코로나 19 이후 학교나 학원 등에서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는 게 이제 일상이 됐는데요. 할인이나 환불을 내세워 비대면 수업 업체들이 1년 결제를 유도하곤 하는데, 이른바 '먹튀'를 하는 일이 잦다고 합니다.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최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장인 이 모 씨는 석 달 전 영어회화 강의를 신청했습니다.
매주 한 번, 인터넷에서 외국인 강사와 만나 비대면 수업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용 후기도 믿을 만해 1년 치 수강료 220만 원을 냈는데, 한 달 만에 수업이 중단됐습니다.
강사에게 항의했지만, 허사.
강사도 강의료를 한 푼도 못 받은 피해자였습니다.
중간에서 연결해준 비대면 업체가 수업료를 가로챈 겁니다.
피해 수강생만 최소 30여 명, 결제액은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업체 주소지를 찾아갔더니 간판도 없는 오피스텔.
대표라는 사람은 노력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이 학부모는 비대면 과외 업체에 자녀 과외와 입시 컨설팅을 맡겼습니다.
환불이 가능하단 말을 믿고, 결제한 금액은 천3백만 원.
절반쯤 진행하다 별 효과가 없어 나머지 환불을 요구했더니 연락이 끊겼습니다.
비대면 수업 업체는 모두 천9백여 곳, 지난해 이들 업체에 피해를 봤다고 소비자원에 접수된 사례만 거의 600건에 가깝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정 사업장이 없는 비대면 업체 특성상, 되도록 짧은 기간 단위로 결제하고, 장기 결제는 할부로 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조언합니다.
출처 : KBS뉴스 2022.06.29 (https://youtu.be/xfyS1DFgh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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