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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두 부가세 면제“…커피값 정말 싸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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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혜진 작성일 22-06-21 16:35 조회 345 댓글 0

당장 물가가 너무 뛰었구나 확 와닿는 게 점심 먹을 때죠. 밥 먹고 커피 한잔 사 마시면, 점심값이 만 원을 훌쩍 넘길 텐데요. 이렇다 보니까 정부가 '커피값 대책'을 내놨는데, 효과가 있을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기자]

네. 기호식품이라 줄이기도 쉽지 않죠. 시민들이 느끼는 커피값 부담,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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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러면 정부가 발표한 커피값 대책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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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커피를 수입할 때 붙는 부가세 10%를, 내년까지 면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원가 9% 정도의 인하 효과가 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참고로, 정부는 보도자료에 면제되는 항목을 '원두'라고 했지만, 정확히는 원두로 볶기 전, 로스팅하기 전의 생두만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앵커]

생두만 해당이 된다면, 그러면 7월부터는 커피값이 좀 싸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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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그렇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커피값에 생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서인데요.

생두를 직접 수입해 볶아서 커피를 파는 카페를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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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 가격을 4000원으로 치면, 생두 원가는 280원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가세는 280원의 10%인 28원, 한 잔당 28원꼴입니다.


[앵커]

그럼 한 잔당 28원을 깎아준다는 건데, 사실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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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네. 게다가 생두 가격 자체도 1년 전에 비해 크게 뛰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유 등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등도 빠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저희가 만난 카페 자영업자들은 "부가세 면제는 소용이 없다", "정부가 괜히 원가 절감이란 말을 써서 우리만 난감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올 혜택이 거의 없다는 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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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볶은 원두는 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시장 점유율이 큰 스타벅스의 경우, 볶은 원두를 수입하기 때문에 부가세 면제 대상에 처음부터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생두를 보시죠. 

일부 대형 커피 프렌차이즈 업체들이 생두를 수입하는데, 부가세는 내지만 국내 소비자에게 팔 때는 부가세를 모두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이론적으론 전에 소비자가 부담했던 부가세만큼 깎을 순 있지만, 다른 인상 요인들 때문에 그러긴 어렵단 입장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타 먹는 커피, 믹스 커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까?


[기자]

커피 제조 업체들 역시 생두를 수입합니다.

그런 뒤 가공하기 때문에 같은 상황입니다.

정리하면, 부가세를 기존과 동일하게 내거나, 또는 원가 절감효과가 너무 미미해서 업계 관계자들 대부분 가격 인하 요인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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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당장 소비자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 유통 과정에서 오를 수 있는 여러 인상 요인을 누르는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 JTBC뉴스룸 2022.06.20 (https://youtu.be/Xj5cw1D9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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