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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봐... 통장에 꽃힌 의문의 ‘22만222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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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혜진 작성일 22-06-07 18:06 조회 250 댓글 0

한 피해자가 저희 취재진에게 보내온 통장 명세입니다. 당해봐'라는 이름으로 22만 2222원을 입금받은 뒤 계좌가 정지됐다고 합니다. 피해자에게 악의를 가진 누군가가 범죄 자금이 흘러가면 계좌가 묶이는 제도를 악용한 겁니다. 그런데 요즘엔 이뿐만 아니라 명품 시계 같은 고가 물건을 중고로 팔려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당해 계좌가 정지되는 피해자도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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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김모 씨는 지난해 고가의 시계를 중고품으로 내놓았습니다.

5000만원이 넘는 가격이었는데, 선뜻 구매를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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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시계방에 들러 정품 감정까지 받은 김 씨는 계좌이체를 통해 물건값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지인에게 진 빚을 갚았는데 그로부터 약 두 시간 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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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보니, 김씨 본인의 계좌도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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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니 김 씨의 계좌로 들어온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 자금이었던 겁니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접수되면, 피해 자금이 흘러간 계좌를 차례로 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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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보이스 피싱 조직책은 피싱 범죄와는 별개로, 중고 거래 구매자로 위장합니다.

피싱 피해자가 중고품 판매자 계좌에 돈을 넣도록 유도하고, 자기는 현물을 챙겨 빠져 나가는 겁니다.

피해 자금인 줄 모르고 돈을 받은 중고 거래 판매인은 계좌가 정지되고, 범죄자로 오인받기까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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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 제도의 허점이 알려지면서, 이를 이용한 범죄도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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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내면 원한 관계 등에 있는 상대 계좌를 묶어주겠다고 홍보하는 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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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급정지된 피해자의 계좌입니다.

22만2222원을 보내며 "당해봐"라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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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이를 예방할 뾰족할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엉뚱한 피해자까지 만들어 내는 보이스피싱, 제도 변화에 따라 그 수법이 더 교묘해 지고 있습니다.

 

요즘 이들이 주로 노리는 목표는 코로나 피해 지원을 기다리는 소상공인입니다.

자영업을 하는 이원철 씨는 지난달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정부지원금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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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은 정부와 시중은행에서 주관하는 상품이라며, 카카오톡 친구추가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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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광고문자는 가장 많은 보이스피싱 수법인데, 사회 변화에 맞춰 그럴듯하게 문구를 바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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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황에선 정부지원금을, 최근엔 정부의 추경을 미끼로 했습니다.

기자 휴대폰으로도 비슷한 내용의 문자가 5월 한 달 사이 5통이나 왔는데, 전화해보니 모두 사라진 번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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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현금을 요구하는 행위와 대출문자는 무조건 의심하고, 지인들끼리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공유하라고 조언합니다.



출처 : JTBC뉴스룸 2022.06.04 (https://youtu.be/ateR2hIKh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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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讀)해야 삽니다.

생존하려면 읽어야 합니다.

책도, 사람의 마음도, 세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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