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플랫폼 사업이나 온라인 재태크를 내세워 회원을 모집한 뒤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가로챈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피해자가 2만3천여 명에 달합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의 코주름으로 마치 지문처럼 개체 확인이 가능하다는 기기입니다.
한 업체는 성능 확인이 안 된 이 기기를 앞세워 투자자를 끌어 모았습니다.

이 사업들을 미끼로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했고 화폐 가치가 없는 자체 코인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광고등록', '쇼핑몰링크' 등으로 온라인 재태크가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모은 업체도 있었습니다.
번듯한 업체인양 가짜 사무실로 투자자를 현혹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된 불법 다단계 업체는 9곳.
이들에게 투자한 피해자가 2만3천여 명, 피해액은 790억 원에 달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미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이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사실상 금전 거래를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처 : KBS뉴스 2022.06.21 (https://youtu.be/ULbj-QE2j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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