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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플랫폼’·‘클릭으로 고수익’…다단계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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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혜진 작성일 22-06-21 15:41 조회 357 댓글 0

반려견 플랫폼 사업이나 온라인 재태크를 내세워 회원을 모집한 뒤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가로챈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피해자가 2만3천여 명에 달합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의 코주름으로 마치 지문처럼 개체 확인이 가능하다는 기기입니다.

한 업체는 성능 확인이 안 된 이 기기를 앞세워 투자자를 끌어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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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들을 미끼로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했고 화폐 가치가 없는 자체 코인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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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등록', '쇼핑몰링크' 등으로 온라인 재태크가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모은 업체도 있었습니다.

번듯한 업체인양 가짜 사무실로 투자자를 현혹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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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된 불법 다단계 업체는 9곳.

이들에게 투자한 피해자가 2만3천여 명, 피해액은 790억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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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미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이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사실상 금전 거래를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처 : KBS뉴스 2022.06.21 (https://youtu.be/ULbj-QE2j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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