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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 당한 고려불상 찾아 왔더니…일본 “도로 돌려 달라“ 5년째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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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혜진 작성일 22-06-16 13:58 조회 295 댓글 0

조선시대 왜구에 약탈됐다 절도범이 일본에서 훔쳐 다시 한국으로 돌아 온 고려시대 불상이 있습니다. 이 불상의 소유권을 두고 5년째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본에서 불상을 보관했던 사찰의 주지가 재판에 참석해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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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금동관음보살 좌상.

고려 말 1330년대 충남 서산 부석사에서 제작됐다 조선 중기인 1526년, 왜구에 약탈돼 일본 대마도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4백여 년이 흐른 2012년, 문화재 절도범들이 대마도 관음사에 보관 중이던 이 불상을 훔쳐 국내로 반입하다 국내 세관에 적발되면서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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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부석사와 검찰 간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 측 보조 참고인으로 참석한 일본의 관음사 주지는 1526년 관음사 설립자가 수행을 위해 조선을 방문한 뒤 해당 불상을 가져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본 관음사가 1953년, 종교 법인으로 전환된 뒤 불상을 공공연하게 소지해 취득 시효에 따라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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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심 재판부는 좌상에 불탄 흔적이 있고 불상 내부 복장물에 일본으로 이전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점에 비춰 약탈된 것이라며 서산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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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조선시대 당시 일본에 적법하게 건너갔는지 여부부터 취득시효의 문제까지 남은 재판에서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부석사는 일본 측이 제출할 소명자료를 토대로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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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우스님/전 서산 부석사 주지 : "그쪽의 주장을 오늘 충분히 들었으니까요. 검토를 충분하게 하고 법리적인 준비를 해서…."]

높이 50.5cm, 무게 38.6kg으로 제작된 좌상이 어디로 봉안될지,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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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BS뉴스 2022.06.16 (https://youtu.be/Blrlt97ZXc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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